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양도 담보계약 1) O는 2012. 4. 24. 경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N” 란 상호로 대부 업을 한 사람이고( 대부 업 법에 따른 등록은 2015. 9. 30.까지 유지되었음), 피고는 O와 동업으로 위 대부 업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C은 “G”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자인 O 및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금액: 50,000,000원 변제기: 2014. 1. 3.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 연 39%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는 양도 담보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함 채권자: O, 채무자: C 2) O와 피고는 2012년 경부터 C에게 돈을 대여하고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3. 12. 3.에 이르러 C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 3275호 )를 작성하였다.
금액: 70,000,000원 변제기: 2015. 7. 29.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 연 25% 순 번 모델번호 제조번호 장 비명 년 식 수량 제조원 1 K SL-26-B4-1017 CNC 자동선반 2006.11. 1대 J 2 M LA-12-B3-0206 CNC 자동선반 2004.01. 1대 J 3 L XD-20-CH-2222 CNC 자동선반 2013.03. 1대 J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3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는 양도 담보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함 채권자: B( 피고), 채무자: C 3) 피고는 2013. 12. 24. 경 O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C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는 형태로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5. 6. 29. 경 기존 양도 담보 대상 기계를 아래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