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148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에게 CNC 자동선반 2대를 판매하고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70,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는 C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기계의 매수인이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