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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117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임야 1,088㎡에 관하여 2014. 11.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1] 칠곡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조합 구역 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업기반공사가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칠곡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가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공포되어 2006. 4. 30. 시행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되었다.

다시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공포되어 2009. 6. 30. 시행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원고로 되었다

(다음부터 칠곡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2] 경북 칠곡군 C 임야 4정2단4무보는 피고가 1965.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북 칠곡군 C 임야 4정2단4무보로부터 1994. 12. 9. 경북 칠곡군 B 임야 1,088㎡(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3] 원고는 1987. 11. 25.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북 칠곡군 D와 E 일원에 F저수지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F저수지 용수간선설치 부장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1994. 11. 30. 저수지 축조 및 용수로, 이설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용지매수 및 보상비조서에 이 사건 토지를 편입하고 매수액을 1,279,95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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