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임야 15,074㎡ 중 539/15,074 지분에 관하여 1982. 4. 3.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1] 칠곡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조합 구역 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업기반공사가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칠곡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가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공포되어 2006. 4. 30. 시행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되었다.
다시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공포되어 2009. 6. 30. 시행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원고로 되었다
(다음부터 칠곡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2] 경북 칠곡군 B 임야 15,074㎡(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5. 29.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01.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면적이 1정 5단 6무보였다가, 1944. 11. 25. 이 사건 토지(면적 1정 5단 2무보)와 D 유지 397㎡(4무보)로 분할되었으나, 임야대장 등에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D 유지 397㎡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간 합의(동의)를 얻어 분할하여야 한다
(D 유지 397㎡에 관한 임야대장은 존재하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1979. 11. 17.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E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F 용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