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6항의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웅동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66. 3. 2. 남면토지개량조합이 재설립되었고, 이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남면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남면농지개량조합은 1973. 4. 24. 창원농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창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한국농촌공사로, 그 후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남면수리조합은 1947년 용동저수지를 준공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위 용동저수지 부근에 있는 토지이며, 원고에게 흡수된 남면수리조합 등은 위 용동저수지의 준공 이래로 위 용동저수지 및 그 농지개량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