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면서 해산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는 위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농촌공사로, 다시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영산강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칭한다). 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1977. 6. 11. 피고가 관리 중이던 농지개량시설을 원고에게 이관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마쳐주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1977. 6. 11.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53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였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57 부동산은 1983. 7. 29., 순번 360 부동산은 1985.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