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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23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B 유지 192㎡에 관하여 1994. 4. 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1]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5.경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경에 쌍호ㆍ용성수리조합과 흡수, 합병하여 경산수리조합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1981. 4. 1.에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

경산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합병하여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가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공포되어 2006. 4. 30. 시행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로 변경되었다.

다시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공포되어 2009. 6. 30. 시행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원고로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2] 경산시 B 대 192㎡(대 58평)는 1911. 11. 25.경 C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경산시 B 대 192㎡(대 58평)는 1939. 4. 7.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397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58. 8. 1.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3] 일제강점기인 1943. 1. 31.경 조선총독부는 긴급 증미용 수원 확충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소류지(小溜池) 조성설치사업을 하였는데, D이 주관을 하여 1945년경부터 경산시 B 유지 19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 20여 필지에 ‘E’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59. 12. 31.경 공사를 마쳤다.

‘E’는 1954. 12. 31.경에 영천농지개량조합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가, 1974. 4. 6. 원고(경산농지개량조합)에게 권리의무가 포괄 양도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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