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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6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31. 가석방되어 2012. 1.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3: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면서 거주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에스원 경비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경 울산시 남구 F건물 B동 206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침입절도에 해당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범행 횟수 2회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성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성인이 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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