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31. 가석방되어 2012. 1.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3: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면서 거주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에스원 경비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경 울산시 남구 F건물 B동 206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침입절도에 해당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범행 횟수 2회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성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성인이 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