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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9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육군 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사이의 틈새를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A), 각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에 해당하여 최소권고형량이 징역 8월 이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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