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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휴게소’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3. 7. 12.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여자 친구가 함께 집을 나와 기거하면서 임신한 여자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호소하는 등 하여 궁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이 또한 피고인의 궁박한 경제적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껏 한 차례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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