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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2 2012고단6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17: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봉감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4. 03: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봉감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출입문을 열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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