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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월로 감경되어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2013. 6. 13.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21: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5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 5. 04:0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채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돈이랑 상품권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19,000원과 합계 5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23』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2: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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