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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4817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와 피보험 자를 원고로, 계약기간을 2011. 12. 27.부터 2085. 12. 27.까지로 하는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라 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 명 가입금액 암진단 비 암보장 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 회한 지급 - 보장 개시일이후 제자리 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감상 선 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 회한 20% 지급 30,000,000 암 수술비(Ⅱ) 암보장 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 시 최초 1 회한 가입금액의 80% 지급 2,00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위 특별 약관에는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 이하 ‘ 원 발암 기준 분류 특약’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4. 경 D 의원에서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질병 분류번호 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로 진단 받았고, 2018. 4. 30. 갑상선 절제술을, 2018. 5. 17. 림프절 절제술 등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 암 (C73 )에 대한 진단 금 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갑상선 암 (C73) 외에 머리 ㆍ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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