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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9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9: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점 지하 1 층에서 지상 1 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를 발견하고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이 미리 설치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촬영내용,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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