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4. 8. 20. 14:00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내 남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아 내인 F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T- 팬 티’ 와 엉덩이, 다리를 노출시킨 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2 차례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객차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어 하의 속옷이 표시 나는 모습을 뒤따라가며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에서 하의 속옷이 표시 나는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G에게 ‘H 메신저’ 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그 캡처 사진을 위 G에게 H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그 촬영 물들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4. 8. 21. 22:12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경비 실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제 1 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K 아내 3’ 이라는 제목으로 ‘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더 과감해 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