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공덕동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09: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10: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3. 11:1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0.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