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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20고정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7: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B동 C에서 면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6세)이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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