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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8 2020고단19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5: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8세)으로부터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싸움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과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부위를 5 내지 6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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