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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단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9:2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4동 운동장에서 피해자 B(54세)이 피고인에게 “손발이 작아 달리기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아래턱 부분 치아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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