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1 2020고단12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B실에서, 그곳 수용자인 피해자 C(49세)가 출입문에 빨래집게를 꽂아놓은 문제로 다툼이 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