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8 2019고정1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B 복도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C(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 이 새끼 여기서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나 나갈 때 너 도망가 있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12:20경 위 교도소 D에서, 위 피해자 C을 보게 되자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너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