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정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49세)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