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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제 1 심은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서로 격투를 하는 사람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 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통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해 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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