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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7 2017가단31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359,84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7. 8. 5. 21:50경 속초시 G에 있는 원고 A 거주의 H아파트 301호에 찾아가 피고 E가 원고 A에게 섭섭했던 일에 관해 얘기를 하던 중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원고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 E의 폭행을 피해 거실로 피하는 원고 A을 쫓아가 발로 원고 A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원고 A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원고 A의 왼쪽 팔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들은 2017. 8. 5.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 E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약33호)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F은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년 형제4585호)을 받았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로서 원고 A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7. 8. 7.부터 2017. 8. 17.까지 11일간 속초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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