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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피고는 D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던 사람으로서, 2009년경 이후 원피고 등 4명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창원시 E 임야 5058㎡의 교환취득에 따른 이익 등 정산문제로 다투어 왔다.

나. 피고와 그 부인 F은 2016. 1. 4. 원고의 사무실에서 위 정산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은 원고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피고는 원고의 좌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혔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F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해일(2016. 1. 4.)부터 3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9. 1. 4.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일실수입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상해 후 발생한 어지럼증 등으로 H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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