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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145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30. 01: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길에서 지인인 D와 불상의 남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D를 말리면서 밀치던 중 원고가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왕치료비 3,238,722원, 소극손해 17,000,000원, 후유장애 7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938,722원 중 일부청구로 20,001,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1,136,363원(= (1,000,000원 ÷ 월 가동일수 22일) × 2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입원기간 동안 원고가 구하는 월 1,000,000원의 수입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5. 1.부터 2016. 5.까지 17개월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위 인정금액을 넘어 총 17,000,000원의 일실수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의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 원고에게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극손해 가 기왕치료비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폭력으로 인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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