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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12 2013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1994.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6.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1999.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200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200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2. 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4년, 2009.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범죄내용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4. 15:00경 경북 영덕군 C 마을회관에 이르러 위 마을회관 출입문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E 소유의 시가 8,700원 상당의 맥주 6캔, 시가 3,300원 상당의 국수, 시가 2,000원 상당의 사과 2개 등 음식물을 훔쳐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사진(피해현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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