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 1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1]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5:55 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B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자 버스기사인 피해자 E(48 세) 가 피고인에게 위 터미널에서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10 경 위 버스 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왼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버스 터미널에서, 경찰관 G가 A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G의 뒷목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2. 12:30 경 진주시 의병로 250번 길 16에 있는 진주 교회 지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교회 신도 약 200명이 있는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형 장검( 금속 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