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8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8. 6.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상습으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및 작은방을 뒤지던 중,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미놀타 sweet 알파 카메라 1대와 망원렌즈 및 시가 11만 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5.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