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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8고단66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8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혜민(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3: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0.4km 지점에서 수원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임시번호 E 유니버스 버스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 나가 3차로에 주행 중인 H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위 레이 승용차 앞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8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판넬 판금수리 등 수리비 5,248,452원, 피해자 F의 차량을 휠 얼라인먼트 조정 등 수리비 9,754,910원, 피해자 J의 차량을 앞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7,642,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손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적 여력도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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