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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40 경 충남 서산시 서 해로에 있는 석 남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중사거리 방면에서 예 천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에스엠 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 차량들의 파편이 튕겨 나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에스엠 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코란도 C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878,238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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