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98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주변에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보조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튕겨 나간 옵티마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충격하고, 다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3 세) 가 운전하는 I 로 디 우스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