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광명 시청 방면에서 광명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30km 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혼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측 전방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L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우측 4 차로로 튕겨 져 나가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이 운전하는 J 지프 레 니게 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져 나오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N에게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1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