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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0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 가축 분뇨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 분뇨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이를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가축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F에 있는 ‘G’, 같은 시 H에 있는 ‘I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축 분뇨 총 748 톤을 수집 ㆍ 운반하여 이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2.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인천시 동구에 있는 만석 부두에서 공공 수역인 바다에 약 4회에 걸쳐 특정 수질오염물질인 구리 0.573ppm, 납 0.089ppm, 카드뮴 0.01ppm, 비소 0.045ppm 을 함유한 폐수 약 30 톤을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G’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G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에게 18 차례에 걸쳐 총 306 톤을 배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I’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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