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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8고단55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액 비 생산 및 운송, 살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축산 농가들 로부터 수거한 가축 분뇨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액 비로 생산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액 비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1) 가축 분뇨 무단 배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가축 분뇨 27 톤을 수거하고, 같은 달 21. 경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서산시 G에 있는 H 소유 논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가축 분뇨 810 톤을 수거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농경지에 배출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공공 수역 유입 재활용 신고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등을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소유 저장조에서 가축 분뇨 운반 차량으로부터 수거한 가축 분뇨를 고무 호스를 통해 옮겨 담는 과정에서 고무호스의 잔여물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고무호스에 남아 있던 가축 분뇨 1톤 상당이 저장조에 인접한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3) 자원화 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재활용 신고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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