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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4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공주시 C에 있는 총면적 1,459.73㎡, 돼지 사육 두수 2,000두 규모인 피고인 운영의 D 농장 축사에서, 퇴비사에 보관 중인 자원화 되지 않은 상태의 가축 분뇨와 왕겨의 혼합물 약 10 톤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퇴비사 외부 공터에 적치하여 위 가축 분뇨의 액체 성분 등이 경사로와 배수로를 타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위 D 농장 축사에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인 정화조로 유입된 분뇨에서 발생한 침전물 약 40kg 을 삽으로 퍼서 정화조 옆 공터에 쌓아 놓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1. 수사보고( 청양 군청 제출 동영상 및 사진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 분뇨 배출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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