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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5고단153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34』 피고인 A은 전 남 함평군 D, E, F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퇴비 생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함평군 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500㎡ 상당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 8. 21. 12:40 경 위 B 영농조합에서 퇴비 생산을 위해 보관 중이 던 계분 등 가축 분뇨를 침출수 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퇴비사 내ㆍ외에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침출수를 사업장 부근 배수로로 흐르게 하여 농 수로를 따라 인근 공공 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 남 함평군 G 외 13 필지에 있는 H 영농조합 부지 내에서 계분 등 가축 분뇨를 보관하던 중, 2015. 8. 21. 14:00 경 침출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퇴비사 밖에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침출수를 사업장 부근 배수로로 흐르게 하여 농 수로를 따라 인근 공공 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724』

1. 피고인 A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함평군 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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