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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고합10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벨로 루시 (Belarus)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C,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36세) 의 이종 사촌 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2:17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 집으로 가자” 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치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안와 관중 부위 타박상, 좌측 전측 두 정 후두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 폭행하는 장면 및 이동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사촌인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고, 피를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노상에 방치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피해 자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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