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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4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45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택에서 그곳 방안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화투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78세)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며 옆으로 비켜 앉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손에 집어 들고 그의 머리 부위를 3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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