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4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45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택에서 그곳 방안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화투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78세)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며 옆으로 비켜 앉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손에 집어 들고 그의 머리 부위를 3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