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 발행 1주당 금액 10,000원의 기명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 1주당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에게 8,500주를, E에게 11,500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B이 8,500주를, E이 1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B과 E에게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피고와 E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그 후 E은 사망하였고 피고 C가 E으로부터 위 11,500주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식이 주권발행 전 주식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