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2,600주,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액면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중 4,900주는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5,100주는 타인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5,100주 중 2,600주에 대한 주금 1,300만 원(= 2,600주 × 5,000원)을 피고 B 명의로, 2,500주에 대한 주금 1,250만 원(= 2,500주 × 5,000원)을 피고 C 명의로 납입하였다.
다. D은 2012. 10. 18.자 주주명부에 피고 B를 위 2,600주의 주주로, 피고 C를 위 2,500주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이하 주주명부에 피고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 5,1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