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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단1675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잡종지 1,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적치하고 창고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창고업을 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이고, 위 토지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2014년 축조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컨테이너는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2014년 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5.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11.경 피고로부터 2012. 1. 1. ~ 2012. 12. 31. 동안 이 사건 토지 위에 물건의 적치를 할 수 있는 행위허가를 받았다.

⑵ C은 2011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2012. 5. 1.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위 컨테이너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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