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3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 전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계고 및 시정명령 1) 피고는 2017. 8. 28. 이 사건 토지에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컨테이너 2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기간을 송달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 1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했다. 2)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0. 31. 다시 원고에게 원상복구 기간을 송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 2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했다
(이하 위 각 시정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라.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현장조사를 했고, 2018. 1. 2.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3,034,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3,034,800원을 납부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4. 5.경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컨테이너는 C이 원고 몰래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컨테이너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