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6078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자로 원고에게 한 1,298,25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외 2필지 위에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된 연면적 36.03㎡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지분1/2)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4. 및 2014. 12. 29.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패널/벽돌 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위반면적 25.5㎡)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 등 자신 시정하라는 통보를 하고, 2015. 1. 21. 원고에게 위반사항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부속건물의 위반면적을 실측하여 이를 15㎡로 수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의 위법사항 미시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298,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속건물은 서울특별시가 기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기준일인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것이거나 부실기재로 인하여 연면적이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② 설령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면적이 15㎡에 미치지 못하며, ③ 원고는 위법사실을 모르고 2008년 무렵 이 사건 부속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014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원고가 위반면적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