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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8 2014구단5628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20. 이행강제금 13,0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석축, 흄관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매설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2. 12. 18. 위 무단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12,759,6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초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등에 심어져 있던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등 총 135주 가량을 무단 벌채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9. 10. 무단벌목행위에 대하여 32,57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며 2014. 6. 20. 원고에게 추가로 이행강제금 13,094,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1. 위 나, 다항 각 이행강제금에 관한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은 ‘이 사건 제4처분’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은 ‘이 사건 제5처분’으로,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은 ‘이 사건 제6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에 대해 원고의 의견을 구하는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예고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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