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유효한지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 전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당해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에 따라 그달분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위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그달 말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0조 나. 같은 법 제42조 , 제44조 다. 제19조 제1항 , 제2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2.21.선고 90다카 2449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과 이에 따른 수당지급세칙 또는 임금협정에 그 소속 운송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각 직원의 직급수에 따른 호봉별 봉급액의 30 내지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으로 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준액 X 1.5/184 X 시간외 근무시간수, 휴일근로수당은 기준액 X 1.5/25 X 휴일근무일수, 야간근로수당은 기준액 X 0.5/184 X 야간근무일수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제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통상임금을 기준액으로 삼지 않고 그에 훨씬 미달되는 호봉별 봉급액의 일정비율 해당금액만을 그 기준액으로 삼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그 운송직원인 원고 1 및 소외인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액을 위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판시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액으로 삼아 해당 근로시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 등에 제 법정수당의 산정방식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로써 곧바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184시간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론과 같이 해당 월급금액을 184로 나누는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등과 같은 피고 법인의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 법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 법정수당의 산출을 위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모두 이를 포함시킨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또한 소론은 요컨대, 원고 1이 1989.4.18. 퇴직하고서도 그해 4월분의 급여로서,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는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에 따라 4월분 급여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4월분 급여액 중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13일)에 해당하는 급여액만큼은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원고가 수령한 4월분 급여는 어디까지나 1989.4.17.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결코 그달 30.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한 터이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역시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법리오해의 주장을 펴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