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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3노5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근로자 U은 야간 근무(00:00경부터 5:00경까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9,918,407원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신용거래내역조회 및 야간시간대 매출내역에 의하면, U이 근로한 기간 중 00:00경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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