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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3 2014나18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차액분 773,200원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시간 50분 근무 후 10분씩 휴게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288,000원을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시간외수당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매월 288,000원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도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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