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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G이 근무하면서 1일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들은 G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G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고)는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24시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만 한다)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홀서빙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시간에 G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 2명 더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주방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이 사건 식당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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