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929
휴게시간 근로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석간 및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석간 근무시간은 15:00부터 23:00까지(18:00부터 19:00까지의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7:00까지(2:00부터 3:00까지의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30분 만에 식사를 끝낸 후 나머지 시간에 바로 작업에 복귀하거나, 야간 근무시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등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휴게시간 없이 작업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설령 휴게시간에 원고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총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rrow